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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함께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일인지 알아봅시다.
■ 목차
01.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02. 가족돌봄 휴가 및 지원금 종료
03. 자가격리자 수칙
01.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수동감시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하죠.
- 가족들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겁니다.
- 또한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일상 생활 용품(수건, 식기 등)은 따로 사용하고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02. 가족돌봄 휴가 및 지원금 종료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지원금이 12월 16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관인 가족돌봄휴가는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자가격리자 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합니다.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하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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