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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대처 방법은?

by 웰빙백서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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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격리기간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목차
01. 코로나19 격리기간
0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03.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04. 의료기관 입원치료
05.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01. 코로나19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0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여야 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해야합니다.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해야 합니다.

03.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거나 소아/장애/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가 그 대상입니다.
  • 입소 기간 중 증상 악화 시 격리기간 연장 및 필요시 병원 전원 가능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자택으로 격리장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격리해제 및 퇴소해야 합니다.

04. 의료기관 입원치료

  • 코로나19 확진 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 -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05.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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