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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코로나 확진, 가족과 동거인 격리는? (pcr검사,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자가격리)

by 웰빙백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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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함께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일인지 알아봅시다.

 

목차
01.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02. 가족돌봄 휴가 및 지원금 종료
03. 자가격리자 수칙


01.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수동감시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하죠.
  • 가족들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겁니다.  
  • 또한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일상 생활 용품(수건, 식기 등)은 따로 사용하고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02. 가족돌봄 휴가 및 지원금 종료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지원금이 12월 16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관인 가족돌봄휴가는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자가격리자 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합니다.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하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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