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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상, 온라인신청, 서류, 홈페이지)

by 웰빙백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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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여전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사회활동, 소득활동은 중단되고 생활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0. 요약
01. 생활지원비
02. 유급휴가비용

00. 요약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홈페이지 - https://edi.nps.or.kr/


0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02.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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